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도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경우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없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의무가 있다.[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시행 20260624) 응급의료기관 지정 여부와 별개로 응급환자 진료와 이송에 필요한 법적 의무를 구분해야 한다. 응급환자의 안전과 치료 연속성을 기준으로 각 보기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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