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중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제시된 조문 원문에는 중단 허용 사유에 관한 단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문제의 해설에서 언급된 법리에 따라 응급환자 본인이 응급의료 중단을 요청하고 의료인이 그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 운영시간 종료, 지시 불응, 의료인의 우선순위 판단만으로는 중단이 허용되지 않으며, 보호자의 요청만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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