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응급환자는 급성기 증상 외에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자도 포함하며, 응급의료종사자는 의사·간호사 외에 응급구조사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응급의료는 현장 처치 외에 이송·의료기관 내 진료까지 포함한다.[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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