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응급구조사는 의료인이 아니지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업무범위 내에서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다. 이는 법률에 의한 정당행위로서 의료법 제27조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의료인이 아니거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로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 해당한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27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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