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응급구조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는 비밀을 누설할 수 있다. 비밀 준수 의무는 응급구조사 본인뿐 아니라 과거에 응급구조사였던 사람에게도 적용되며, 자격 취소 후에도 소멸하지 않는다. 법률에 따라 증언하거나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에 해당한다. 제40조 위반 시 제60조제3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0조 (시행 20260624)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