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 제공, 응급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파괴·손상·점거,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 방해 등을 금지하고 있다. 진료기록 무단 열람은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방해 행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의료법상 진료기록 열람 제한 등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 20260624) 폭행·협박과 시설 파손뿐 아니라 정당한 응급의료나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 취지에 어긋난다. 응급의료의 안전성과 연속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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