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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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료원 전공 필기 모의고사 1
문제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는?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 제공, 응급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파괴·손상·점거,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 방해 등을 금지하고 있다. 진료기록 무단 열람은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방해 행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의료법상 진료기록 열람 제한 등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 20260624) 폭행·협박과 시설 파손뿐 아니라 정당한 응급의료나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 취지에 어긋난다. 응급의료의 안전성과 연속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한 지역에서 특정 질환의 현재 환자 규모를 파악하려 한다. 가장 적절한 역학 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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