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해야 하며, 응급의료기관에만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법 제5조에 명시된 협조 의무에 해당한다.[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 20260624) 발견자는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신고하고 구조·이송에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한다. 신고 후에는 구조와 이송이 원활하도록 관계자의 정당한 요청에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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