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까지 절대적으로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응급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없으나 물리적 한계까지 권리가 무제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 20260624) 차별 금지 원칙은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기준이다. 응급의료 접근권은 환자의 사회적 조건과 무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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