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종합병원으로 분류되기 위한 필수 진료과목 수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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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종합병원으로 분류되기 위한 필수 진료과목 수는?

해설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라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조의3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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