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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치과위생사 ㄱ은 면허 취득 후 유사명칭을 쓰는 무면허자에게 면허증을 빌려주었고, ㄴ은 해당 연도 7개월간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보수교육 유예를 신청하려 한다. 옳은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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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은 사본 대여이면 허용되고 ㄴ은 유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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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은 대여 금지 위반을 검토하고 ㄴ은 증빙을 갖춰 유예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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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은 보수교육으로 갈음하고 ㄴ은 자동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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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은 명칭 사용만 중단하고 ㄴ은 국가시험에 재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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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ㄴ 모두 면허신고만 하면 된다
해설
면허 대여는 금지되며, 해당 연도 6개월 이상 업무 미종사는 증빙을 갖춘 보수교육 유예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서로 다른 절차를 적용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진단서와 검안서 및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의료인으로만 바르게 묶인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기본편 모의고사1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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