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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관 폐업 시 전자의무기록은 절대 임의로 폐기하거나 개인 클라우드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폐업 신고를 하고, 기록을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관하거나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해야 합니다.
직접 보관 시에는 환자에게 보관 장소와 관리 방법을 반드시 고지하여 정보 주체의 알 권리와 자기 정보 통제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비밀번호 설정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환자에게 기록 보존 포기 동의를 받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진료 기록부는 10년, 처방전은 2년의 법정 보존 의무가 있으므로, 폐업 시에도 이 기간 동안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