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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 치과위생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구강관리서비스를 광고했다. 옳은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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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를 하지 않으면 명칭 사용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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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고에만 사용하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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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기사 명칭 또는 유사명칭 사용 금지에 해당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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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과정 수료자는 면허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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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료서비스이면 사용할 수 있다
해설
의료기사 등이 아닌 사람은 해당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진단서와 검안서 및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의료인으로만 바르게 묶인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기본편 모의고사1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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