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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 시,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치과의사에게 즉시 알리고, 환자 상태를 평가하여 응급도 분류를 실시합니다.
진료 예약이 꽉 찬 경우에도 통증 환자는 응급 스케줄로 분류하여 대기 시간을 안내하고, 필요시 진통제 처방 등 임시 조치를 검토합니다. 환자에게 치료 지연 사유와 예상 대기 시간을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진료를 거부할 경우, 반드시 환자 상태에 대한 의학적 판단과 진료기록을 남겨야 하며, 필요 시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