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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수술 후 봉합 제거를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화농성 배출물과 창상 열개가 관찰되면 이는 수술 부위 감염의 명백한 임상 징후입니다. 치과위생사는 어떠한 처치도 즉시 중단하고 치과의사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치과의사는 감염의 깊이와 범위, 이물질 반응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봉합사 제거 여부, 배농 필요성, 항생제 처방 등을 결정합니다. 치과위생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세균 배양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를 보조하거나 생리식염수 세척 및 드레싱을 준비합니다.
감염이 의심되는 창상에서 예정된 봉합사를 제거하는 행위는 절대 금기입니다. 기계적 지지가 사라져 창상 열개가 악화되고 감염이 심부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 상태 변화와 의사 보고 내용을 반드시 진료 기록부에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