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버댐 클램프 장착 전 치실을 보우 구멍에 반드시 묶어야 합니다. 이는 시술 중 클램프가 탈락하여 구인두 쪽으로 넘어가는 의원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 조치입니다.
환자가 누운 자세에서는 중력에 의해 탈락된 기구가 기도로 넘어가 흡인되거나 식도로 삼킴될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흡인은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을 유발할 수 있어 삼킴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치실의 끝부분은 항상 구강 밖으로 빼내어 즉시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근관 치료용 파일처럼 작은 기구뿐 아니라 클램프처럼 부피가 있는 기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치실을 묶는 행위는 클램프의 장력 조절, 치아 밀착도 향상, 러버댐 시트 보호 또는 크기 조절과는 무관합니다. 오직 탈락 시 회수 목적으로만 시행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