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연도에 처음 면허를 받은 치과위생사는 그 해의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면허 취득 과정에서 최신 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 이수가 곤란한 경우,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면제와 달리 추후 이수 의무가 남아있습니다.
군 복무 중 치과위생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도 유예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자동 면제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유예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면제와 유예는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유예된 교육은 사유가 해소된 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갱신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