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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문제

치과위생사 ㄱ은 2026년에 처음 면허를 받았고, ㄴ은 군 복무 중이지만 군에서 치과위생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ㄷ은 질병으로 해당 연도 보수교육 이수가 곤란하여 증빙서류를 갖추었다. 면제·유예 판단으로 옳은 것은?

해설
해당 연도 신규 면허자는 보수교육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군 복무자는 원칙적으로 면제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군에서 해당 의료기사 업무에 종사하면 그 면제 사유에서 제외된다. 질병 등으로 교육 이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증빙을 갖춰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진단서와 검안서 및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의료인으로만 바르게 묶인 것은?

심화 해설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기준에 관한 해설

본 문제는 의료법에 근거한 치과위생사의 보수교육 이수 의무와 그 면제·유예 사유를 묻고 있습니다. 보수교육은 면허를 유지하고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근거 자료 에서도 의료 전문직에 대한 지속적 전문성 개발(Continuous Professional Development, CPD)의 법적 의무화가 의료의 질과 안전을 향상시키는 핵심 목표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보수교육 제도와 그 취지를 같이합니다.

각 보기의 인물별 상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ㄱ의 경우 (2026년 신규 면허 취득자)
치과위생사가 해당 연도에 처음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그 해의 보수교육은 면제됩니다. 이는 면허 취득 과정에서 이미 최신 지식과 기술을 습득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기 4번의 "면허 취득 연도에도 반드시 일반 종사자와 같은 교육을 이수한다"는 명제는 틀렸으며, ㄱ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ㄴ의 경우 (군 복무 중인 자)
군 복무 중인 치과위생사가 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이는 보수교육 유예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 복무만으로 반드시 면제된다"는 보기 2번의 진술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군 복무 자체가 자동 면제 사유는 아니며, 유예 신청을 통해 추후 이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ㄷ의 경우 (질병으로 이수가 곤란한 자)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 기관에 신청하면 보수교육 이수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보기 3번의 "질병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만 가능하다"는 틀렸습니다. 이는 면제가 아닌 유예 사유에 해당하며, 질병이 호전된 후 유예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ㄱ은 신규 면허자로서 해당 연도 보수교육이 면제될 수 있고, ㄷ은 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면 보수교육 이수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보기 1번의 "모두 자동 면제"는 면제와 유예의 개념을 혼동한 오류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판단 가이드신규 면허자와 질병 환자 사례를 중심으로

해당 연도에 처음 면허를 받은 치과위생사는 그 해의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면허 취득 과정에서 최신 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 이수가 곤란한 경우,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면제와 달리 추후 이수 의무가 남아있습니다.

군 복무 중 치과위생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도 유예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자동 면제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유예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

면제와 유예는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유예된 교육은 사유가 해소된 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갱신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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