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경험담과 치료 효과 보장 표현은 의료법상 가장 엄격히 금지되는 허위·과대광고의 전형입니다. 특히 '부작용 없는 완치'와 같은 문구는 의학적 객관성이 결여되어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므로 게시 전 반드시 필터링해야 합니다.
진료시간, 휴진일, 의료인 성명, 면허 종류, 비급여 진료비용표 등은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정보 제공으로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예약 환자 대상 개별 안내도 통상적인 업무 연락에 해당합니다.
유료 광고뿐 아니라 SNS, 블로그 등 모든 매체에서 비의료인의 주관적 경험담을 인용하거나 치료 결과를 단정하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광고 게재 전 의료광고 심의 규정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