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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보건복지부가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 한다. 경미한 변경이 아닌 경우 필요한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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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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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구강보건위원회의 사후 보고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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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도지사의 만장일치 동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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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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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만 위임한다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이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변경만 예외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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