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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문제

치과의사 1명이 서로 다른 시에 각각 본인 명의의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직접 운영하려 한다. 원칙적으로 옳은 판단은?

해설
의료인은 법률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지역이나 진료과목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예외가 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진단서와 검안서 및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의료인으로만 바르게 묶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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