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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문제

성인 환자가 본인 확인서류를 제시하고 자신의 방사선영상과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하였다. 의료기관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해설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본인 요청에 보호자 동의가 추가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진단서와 검안서 및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의료인으로만 바르게 묶인 것은?

심화 해설

환자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의 법적·윤리적 근거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과 방사선영상 사본을 요청하는 것은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환자의 자율성(autonomy)에 기반한 핵심적인 권리입니다. 의료윤리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환자 자율성 존중은 환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와 진료 과정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제공된 근거 자료의 체계적 문헌고찰들은 이러한 환자 접근권이 국제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이는 환자의 역량 강화(empowerment)와 치료 참여(engagement)를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더 나은 건강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 2, 3].

오답 분석: 기록 제공 거부 사유의 타당성

각 보기는 환자 기록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지만, 의료법과 윤리적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 타당하지 않습니다.

* 보기 1: 주치의 퇴직 — 진료기록은 주치의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법적으로 보관·관리하는 정보 자산입니다. 따라서 주치의의 재직 여부는 기록 제공 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록의 소유 및 관리 주체는 의료기관이므로, 주치의가 퇴직했더라도 기관은 정당한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 보기 2: 보호자 동의 필수 — 문제의 환자는 신분증을 제시한 ‘성인’이며,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의사 결정 능력이 있는 성인 환자 본인의 기록 열람 요청에 제3자인 보호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환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환자 스스로가 정보 접근의 주체입니다.
* 보기 4: 보험회사를 통한 제공 — 이는 환자의 직접적인 접근 권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환자는 자신의 민감한 의료 정보가 보험회사와 같은 제3자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정보의 비밀 유지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 보기 5: 치료 종료 후 1년 경과 — 환자의 기록 접근권은 치료 기간 중은 물론, 치료 종료 후에도 법이 정한 보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보장됩니다. 치료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치료가 진행 중일 때 환자가 자신의 기록을 보는 것은 환자 중심 진료의 핵심 요소입니다 [4].

정답 해설: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의 금지

정답은 3번: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 기록을 제공한다입니다. 이는 의료법상 환자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한 조항입니다. 환자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할 때, 의료기관은 이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의미하며, 단순히 의료진의 업무 부담이나 불편함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는 환자들이 자신의 기록에 접근함으로써 자신의 건강 상태를 더 잘 이해하고,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이 개선되며, 진료 계획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긍정적 효과를 보여줍니다 [4]. 따라서 의료기관은 환자의 요청을 불편한 민원이 아닌, 환자 중심 진료(patient-centeredness)를 실현하고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4]. 환자의 기록 접근은 단순한 권리 행사를 넘어, 환자가 자신의 건강 관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2].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A systematic review of patient access to medical records in the acute setting: practicalities, perspectives and ethical consequences.메타분석/체계고찰D'Costa SN, Kuhn IL, Fritz Z. (2020) · DOI: 10.1186/s12910-020-0459-6
  • [2]
    Should Malaysia Widen Patient Access to Medical Records? An Ethical Analysis.일반논문Hassan AS. (2026) · DOI: 10.1007/s41649-025-00359-z
  • [4]
    Patient access to medical records and healthcare outcomes: a systematic review.메타분석/체계고찰Davis Giardina T, Menon S, Parrish DE, Sittig DF, Singh H. (2014) · DOI: 10.1136/amiajnl-2013-002239

임상 시나리오

성인 환자 진료기록 사본 요청 대응 가이드환자 자율성 존중이 최우선 원칙입니다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성인 환자가 신분증을 제시하고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즉시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환자의 알권리이자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기록의 소유 및 관리 주체는 주치의 개인이 아닌 의료기관입니다. 따라서 주치의의 퇴직, 휴가 등 인사 변동은 제공 거부의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기관은 환자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환자 본인 외 보호자의 동의는 불필요합니다. 성인 환자에게 보호자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환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환자는 보험회사 등 제3자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의

‘정당한 사유’란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만 해당됩니다. 단순한 업무 부담이나 불편함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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