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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문제

치과위생사가 근무지를 옮겼다. 면허증 자체의 면허번호를 새 기관이 변경하려 한다. 옳은 판단은?

해설
면허는 국가가 부여하며 단순한 근무지 이동으로 고용기관이 면허번호를 변경하거나 재발급할 수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진단서와 검안서 및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의료인으로만 바르게 묶인 것은?

심화 해설

면허번호 변경 요구에 대한 법적·행정적 판단

치과위생사가 근무지를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면허증 자체의 면허번호를 새로운 기관이 변경하려는 시도는 의료법 및 행정 절차상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면허번호는 특정 의료기관에 종속되어 부여되는 사업장 고유번호가 아닙니다. 이는 국가(보건복지부 장관)가 개별 의료기사에게 자격을 부여했음을 증명하는 고유한 식별자입니다.

면허(license)는 특정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었음을 국가가 공인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치과위생사 면허는 개인의 신원 및 자격과 결부되어 있으며, 마치 주민등록번호처럼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근무지가 변경되더라도 면허번호 자체는 변하지 않으며, 근무 기관이 임의로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번호를 발급할 권한이 없습니다. 보기 4번의 "근무지 변경만으로 면허번호를 기관이 변경할 수 없다"는 이 원칙을 정확히 지적한 것입니다.

나머지 보기가 옳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관장은 소속 직원의 고용 및 복무를 관리할 권한은 있으나, 국가가 부여한 면허의 효력을 좌우하거나 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닙니다(보기 1번 오답). 또한, 면허는 전국적으로 효력을 가지므로 지역을 옮겼다고 해서 국가시험을 다시 치를 필요는 없습니다(보기 2번 오답). 보건소는 지역 보건 행정을 담당하지만, 면허 발급 및 재교부 권한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으므로 임시 번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보기 3번 오답). 마지막으로, 기존 면허번호는 근무지 이동과 무관하게 유효하므로 자동 폐기되지 않습니다(보기 5번 오답).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의 면허 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묻고 있습니다. 면허는 개인의 전문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며, 취업이나 근무지 변경은 면허 신고 사항에 해당할 뿐 면허 자체의 변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근거 자료는 치과위생사의 근무지 분포, 직무 스트레스 등 실무 환경을 다루고 있으나, 면허의 법적 성격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일반적인 행정 원칙에 해당합니다. 근무지 변경 시에는 면허증을 재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사항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근무지 변경과 면허번호 관리면허는 개인 귀속, 근무지는 신고 사항입니다

치과위생사 면허번호는 국가가 개인에게 부여한 고유 식별자입니다. 이는 특정 의료기관에 종속된 사업장 번호가 아니므로, 근무지 변경만으로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새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근무지를 옮긴 경우, 면허증 자체를 재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근무지 정보를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면허의 효력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므로 지역 변경을 이유로 국가시험을 다시 치를 필요도 없습니다.

주의

기관장은 소속 직원의 면허번호를 변경하거나 새로 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면허 발급 및 재교부 권한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기존 면허번호는 근무지 이동과 무관하게 계속 유효하므로 자동 폐기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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