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적 판단의 근거: 단계별 치주치료의 원칙
치주치료는 일반적으로 여러 단계(step)로 구성된 체계적인 접근을 따릅니다. 초기 치료(step 1, 2)를 통해 구강위생 관리와 비외과적 치주치료(스케일링 및 치근활택술)를 시행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평가를 시행합니다. 이 재평가 단계에서 탐침 시 출혈(bleeding on probing, BOP)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7 mm의 깊은 잔존 치주낭(residual pocket)과 수직적 골결손(intrabony defect)이 남아있다면, 이는 해당 부위의 치주염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탐침 시 출혈(BOP)의 감소는 치은 염증이 조절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지표이지만, 이것만으로 치료 종결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깊은 잔존낭은 세균이 여전히 서식할 수 있는 혐기성 환경을 제공하며, 환자의 자가 관리가 아무리 양호하더라도
7 mm 깊이의 치주낭 내부를 칫솔이나 치실 같은 통상적인 자가 관리 도구로 완벽하게 청소하는 것은 해부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잔존낭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자가 관리만 강화하는 것은 질병의 재발 위험을 높이는 부적절한 판단입니다.
근거 자료
[1]은 1, 2단계 치료 후 잔존 치주낭이 있는 환자에게 비외과적 재치료(nonsurgical re-instrumentation, NSRI)를 시행했을 때의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는 잔존 치주낭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치료적 개입(step 3 therapy)이 필요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재치료 후 치주낭 깊이(PPD) 감소와 치주낭 폐쇄(pocket closure)에 영향을 미치는 치아 관련 요인들을 조사했습니다. 이는 잔존병소에 대한 추가적인 평가와 치료가 임상적으로 필수적인 과정임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근거 자료
[2]는 수직적 골결손(intrabony defect)을 동반한 경우, 전통적인 재생 수술(regenerative surgery)이 예측 가능한 임상적 부착 획득을 위한 표준 치료법임을 언급하면서도, 치주 내시경을 이용한 비외과적 치료 등 다양한 접근법을 비교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직골결손이라는 해부학적 결함이 남아 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외과적 또는 특수한 비외과적 치료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하는 임상적 맥락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치과의사는 잔존 치주낭의 깊이, 골결손의 형태, 치근이개부 병변(furcation involvement) 유무 등 다양한 치아 관련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비외과적 재치료(NSRI)를 다시 시행할지, 아니면 치주낭 감소 수술이나 재생 수술과 같은 외과적 접근이 필요한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방사선 검사 없이 단순히 시간만 두고 관찰하거나, 깊은 부위의 탐침을 피하는 것은 병소의 진행 여부를 정확히 평가할 수 없게 만드는 위험한 판단입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Effectiveness of nonsurgical re-instrumentation: Tooth-related factors.일반논문Bumm CV, Schwendicke F, Pitchika V, Heck K, Walter E, Ern C, Heym R, Werner N, Folwaczny M. (2025) · DOI: 10.1002/jper.24-0178
- [2]
Periodontal Endoscopy-Assisted Minimally Invasive Nonsurgical Therapy Versus Regenerative Surgery for the Treatment of Intrabony Defects: A Narrative Review.일반논문Jakubowska S, Kowalski J. (2026) · DOI: 10.3390/healthcare14080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