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심의는 문구와 전체 맥락을 평가하므로, 치료효과 보장처럼 의료법이 금지하는 표현은 어떤 경우에도 추가할 수 없습니다. 기존 심의를 받은 광고라도 내용이 변경되면 재심의가 필요합니다.
임의로 보장 문구를 추가하면 기존 심의는 효력을 상실하며,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광고 매체나 문구 길이, 환자 후기 형식은 위법성을 면제해주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임플란트, 교정 등 치료 성공률을 암시하는 표현(예: '평생 보장', '누구나 가능')은 환자의 기대치를 왜곡하므로 심의 단계에서 즉시 반려됩니다. 광고 변경 전 반드시 사내 법무팀 또는 심의 기관에 적법성을 확인하십시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