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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문제

의료기관 명칭 아래에 실제로 개설하지 않은 전문과목을 진료과목처럼 표시하려 한다. 옳은 판단은?

해설
진료과목 표시는 실제 개설 여부와 법령상 표시기준에 맞아야 하며 환자가 오인하도록 표시해서는 안 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진단서와 검안서 및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의료인으로만 바르게 묶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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