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는 직접 진찰을 통해 확인된 현재 건강 상태를 근거로 발급해야 합니다. 과거 기록은 참고자료일 뿐이며, 새로운 진단서 발급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환자가 과거 치료 기록을 근거로 발급을 요청하면, 반드시 진료실로 재내원하도록 안내하고 구강 상태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이는 치료 부위의 경과나 새로운 병적 상태를 반영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직접 진찰 없이 진단서를 발급하면 허위 진단서 작성에 해당되어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정지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찰일을 소급하거나 타 기관 기록을 전사하는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 대상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