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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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로 옳은 것은?

해설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진단서와 검안서 및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의료인으로만 바르게 묶인 것은?

심화 해설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은 국가 차원의 구강보건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정 계획입니다. 이 계획의 수립 주기를 이해하려면, 보건의료 분야의 국가 단위 계획들이 일반적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립된다는 점을 먼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강보건법에 따른 법정 계획의 성격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은 구강보건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최상위 국가 계획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단위의 건강증진이나 질병관리 계획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인구 집단의 건강 수준 변화, 사회적 환경 조성, 인프라 구축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중장기적인 시간 틀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근거 자료에서 언급된 국민건강영양조사도 단년도 사업이 아닌, 제10기(2025-2027)와 같이 여러 해를 묶어 조사 체계를 설계하고 운영합니다. 이는 보건 지표의 유의미한 변화를 관찰하고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5년 주기 계획의 정책적 근거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됩니다. 이는 다른 보건의료 분야의 국가 계획들과 유사한 주기입니다. 근거 자료에서는 '제1차 국가손상예방관리계획(2026-2030)'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5년이라는 계획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앙정부 차원의 보건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은, 단기적인 예산 편성 주기(1년)와는 달리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사업을 기획·실행·평가하는 데 필요한 현실적인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행정적·정책적 판단에 기반합니다. 근거 자료에서 분석한 브라질의 국가 구강보건정책(PNSB) 사례 역시 단발적인 사업이 아닌, 제도화된 사회적 참여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고 실행된 정책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의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도 이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구강보건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인력 및 재정을 안정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5년이라는 중장기적 호흡으로 수립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국가 구강보건 정책의 골격 이해하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와 임상적 의의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은 구강보건법에 근거한 최상위 국가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됩니다. 이는 단기 예산 주기와 달리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기획, 실행, 평가에 필요한 현실적인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중장기적 틀입니다.

임상 현장에서 이 계획은 지역사회 구강보건 사업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인력 및 재정 배분의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이나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과 같은 대규모 공중보건 사업들이 이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추진됩니다.

주의

치과위생사는 국가 정책의 변화를 주시하여, 사업 예산 확보나 신규 프로그램 도입 시기가 5년 주기 계획과 어떻게 연동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실무에 도움이 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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