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 제거는 단순 청소가 아닌 비외과적 치주치료(NSPT)의 핵심 의료행위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법적 요건입니다.
치과의사는 환자의 전신 병력과 치주 상태를 평가하여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치과위생사는 그 계획에 따라 침착물 제거를 수행합니다. 시술 중 심부 치주낭이나 과도한 출혈 등 예상치 못한 소견 발견 시 치과의사의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지도'는 치과의사의 상주를 의미하지 않으며,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후 그 범위 내에서 업무를 위임하고 최종 책임을 지는 구조를 뜻합니다. 치과위생사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시술은 불법 의료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