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상 학교에 설치할 수 있는 구강보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구강보건법
문제

구강보건법상 학교에 설치할 수 있는 구강보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구강보건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학교에 설치할 수 있는 구강보건시설은 집단잇솔질을 위한 수도시설, 구강보건실, 불소용액양치를 위한 구강보건용품 보관시설이다. 구강보건진료소는 법에 규정된 시설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구강보건법 제13조 (시행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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