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사업관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구강보건법
문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사업관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구강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사업관리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다.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시·도지사에 해당하므로 사업관리자이나, 보건소장은 사업관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구강보건법 제11조 (시행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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