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수립 주체와 주기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구강보건법
문제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수립 주체와 주기로 옳은 것은?

해설
구강보건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세부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근거 조문] 구강보건법 제5조 (시행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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