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문제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수립 주체와 주기로 옳은 것은?
-
1
질병관리청장이 3년마다 수립한다
-
2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수립한다
-
3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한다
✓ 정답
-
4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수립한다
-
5
시·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한다
해설
구강보건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세부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근거 조문] 구강보건법 제5조 (시행 20250614)
test
40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