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는 자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는 자로 옳은 것은?

해설
지역보건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서비스대상자)과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비스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관할 보건소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 제공의 주체이지 신청 주체가 아니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9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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