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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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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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년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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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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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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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년마다
해설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강보건법상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7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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