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문제에서 제시된 '비밀 누설' 행위는 의료기사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법률 조문에 근거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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