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그 기간으로 옳은 것은?
16개월
21개월
32개월
43개월✓ 정답
51년
해설
의료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