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호에 따라 부속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앞에 개설기관의 명칭과 '부속'을 붙여야 하므로 한방병원은 대학 부속한방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종합병원이 아닌 병원은 '종합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42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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