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해설
해설: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전문적인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한다. 의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대상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조의4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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