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사업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 | 마이메르시 MyMerci
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사업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구로 옳은 것은?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주요 시책을 심의한다. 다른 기구들은 법에 규정된 심의 기구가 아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2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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