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사업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구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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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관리청 내 건강증진사업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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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무총리 소속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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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소 내 지역건강증진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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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도지사 소속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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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건복지부 내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 정답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주요 시책을 심의한다. 다른 기구들은 법에 규정된 심의 기구가 아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2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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