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가입자가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초과하여 비용을 부담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공단이 요양… | 마이메르시 MyMerci
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건강보험가입자가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초과하여 비용을 부담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공단이 요양기관으로부터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옳은 것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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