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부동으로 인한 욕창 예방을 위해 누워있는 환자의 체위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기본환자관리
문제

장시간 부동으로 인한 욕창 예방을 위해 누워있는 환자의 체위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욕창 예방을 위한 체위 변경은 최소 2시간마다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앙와위, 측와위, 복와위 등을 번갈아 적용하여 특정 부위에 지속적인 압박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뼈 돌출부인 천골, 좌골, 발뒤꿈치 등에 베개나 폼을 대어 압력을 분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한 가지 자세만 유지하면 해당 부위의 모세혈관 순환이 차단되어 조직 괴사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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