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현장 응급의료소의 치료 구역에서 응급구조사가 수행할 수 있는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것… | 마이메르시 MyMerci
대량재난
문제
재난 현장 응급의료소의 치료 구역에서 응급구조사가 수행할 수 있는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1긴장성 기흉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즉시 흉관 삽입
2심정지 환자에게 약물 투여 없이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적용✓ 정답
3중증 알레르기 반응 환자에게 에피네프린 자가주사 보조 없이 직접 투여
4의식 저하 환자의 기도 유지를 위해 기관내삽관 시행
5개방성 기흉 환자에게 흉강 천자 바늘 감압술 시행
해설
2급 응급구조사는 기본 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AED) 적용을 포함한 심폐소생술을 수행할 수 있다. 흉강 천자, 흉관 삽입, 기관내삽관, 약물 직접 투여 등은 모두 1급 응급구조사 또는 의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전문적인 침습 처치로, 2급 응급구조사가 재난 현장에서 독립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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