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재난 현장 응급의료소에서
2급 응급구조사의 명확한 업무 범위를 묻고 있어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2급 응급구조사는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도
기본 소생술(BLS)과 자동제세동기(AED) 사용을 수행할 수 있어요. 반면,
핵심! 기관내삽관, 흉강 천자, 약물 직접 투여 등은 모두
1급 응급구조사 또는 의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침습적 전문 처치라는 점을 구분해야 해요.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보기 2번 "심정지 환자에게 약물 투여 없이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적용"은 정답이에요. 2급 응급구조사의 가장 핵심적이고 자율적인 업무는
심폐소생술(CPR)과 AED 적용이기 때문이에요. 재난 현장이든 일반 구급 현장이든, 심정지 환자에게 즉각적인 가슴압박과 AED 사용은 2급 응급구조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예요. 약물 투여(에피네프린 등)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2급의 업무 범위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어요.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긴장성 기흉 환자의
흉관 삽입은 의사만 시행 가능한 고도의 침습적 처치예요. 2급은 물론 1급 응급구조사도 단독으로 할 수 없어요.
③ 에피네프린 자가주사기(예: 에피펜)의
직접 투여는 투약 행위로, 2급 응급구조사는 환자가 처방받은 자가주사기의 사용을
보조할 수 있을 뿐 직접 투여할 수 없어요.
④ 의식 저하 환자의
기관내삽관은 전문기도관리로,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예요. 2급 응급구조사는 경구·비강 인두기도기 같은 기본 기도기 사용과 백밸브마스크(BVM) 인공호흡을 수행해요.
⑤ 개방성 기흉 환자의
흉강 천자 바늘 감압술도 의사만 시행 가능한 고도의 술기예요. 2급 응급구조사는 개방성 기흉 시 밀봉 드레싱 적용 같은 기본 처치를 해요.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는
비침습적이거나 최소 침습적인 응급처치에 집중되어 있어요. 기본 인명 구조술(BLS), AED 사용, 산소 투여, 기본 기도기 사용, 부목 고정, 척추 고정, 분만 보조 등이 대표적이에요.
혼동 주의! 재난 현장에서 평소보다 더 적극적인 처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법적 업무 범위는 상황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응급처치는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개념 정리: 2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핵심: 심폐소생술 및 AED 사용, 기본 기도 유지(인두기도기 등), 산소 투여, 외상 기본 처치(부목, 척추 고정 등), 분만 보조, 환자 평가 및 중증도 분류.
1급/의사 전용 술기: 기관내삽관, 전문 약물 투여, 정맥로 확보, 흉강 천자, 흉관 삽입 등 침습적 처치.
한눈에 비교!
| 구분 | 2급 응급구조사 | 1급 응급구조사 |
|---|
| 심폐소생술 + AED | 가능 | 가능 |
| 전문기도기 (기관내삽관 등) | 불가 | 가능 |
| 약물 직접 투여 | 불가 (보조만 가능) | 가능 (의료지도 하에) |
| 흉강 천자 | 불가 | 불가 (의사 전용) |
암기 팁: "2급은
숨 쉬는 길 열고, 가슴 누르고, 전기 충격까지!" 기본(BLS+AED)에 충실하고, 침습적 처치는 의사나 1급에게 맡긴다고 기억하세요. '약물, 주사, 삽관, 절개'라는 단어가 보이면 2급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국시 빈출 포인트: 2급과 1급의 업무 범위 경계는 국가고시에 매년 빠짐없이 출제되는 핵심 주제예요. 특히 AED 사용, 약물 보조, 기도기 선택 문제가 자주 나오므로 각 직급별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표로 정리해서 암기하는 것이 좋아요.
기출 변형 주의!: "재난 현장에서 2급 응급구조사가 할 수 없는 것은?" 또는 "1급 응급구조사만 할 수 있는 것은?" 등으로 직급만 바꾸어 출제될 수 있어요. '재난 현장'이라는 말에 속아 평소보다 확대된 권한을 가질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