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응급구조사가 재난현장 응급의료소 처치반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대량재난
문제
2급 응급구조사가 재난현장 응급의료소 처치반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옳은 것은?
1기관내삽관을 시행하여 환자의 기도를 확보한다
2외상 환자의 출혈 부위에 직접 압박 지혈을 시행한다✓ 정답
3개방성 기흉 환자에게 흉강 천자를 시행한다
4의사의 직접 지시 없이 진통제를 근육주사한다
5심정지 환자에게 심장 박동 조절 약물을 투여한다
해설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내에서 직접 압박 지혈은 기본적인 외상 처치로 수행할 수 있다. 기관내삽관, 약물 투여, 흉강 천자 등은 1급 응급구조사 또는 의사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 재난 상황에서도 2급 응급구조사는 법적으로 허용된 업무 범위 내에서만 처치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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