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응급구조사가 재난현장 응급의료소 처치반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대량재난
문제

2급 응급구조사가 재난현장 응급의료소 처치반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옳은 것은?

해설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내에서 직접 압박 지혈은 기본적인 외상 처치로 수행할 수 있다. 기관내삽관, 약물 투여, 흉강 천자 등은 1급 응급구조사 또는 의사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 재난 상황에서도 2급 응급구조사는 법적으로 허용된 업무 범위 내에서만 처치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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