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와
사후 처치(Postmortem Care)의 원칙을 묻고 있어요. 핵심은
의사의 고유 권한인 사망 판정·진단서 발급과 응급구조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후 처치를 명확히 구분하는 거예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현장에서 사망이 확인된 경우, 2급 응급구조사는 법적으로 사망을 판정하거나 사망 진단서를 작성할 수 없어요. 이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 행위예요. 하지만 응급구조사는
핵심!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유족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후 처치를 수행할 수 있어요. 이는 의료 행위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는 돌봄의 영역이에요.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보기 4번 '고인의 몸을 청결히 하고 정돈된 자세를 취해 준다'가 정답이에요. 사망 현장에서 응급구조사는 고인의 몸에 묻은 혈액이나 오물을 닦아내고, 팔다리를 곧게 펴서 바로 누운 자세로 정리해 드려요. 특히
사후 경직(Rigor Mortis)이 진행되기 전에 정돈된 자세를 취해 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유족이 고인을 대면할 때 느낄 심리적 충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줘요.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보기 1, 2: 사망 시간 추정 기록, 사망 진단서 작성·발급은
의사의 고유 업무예요. 2급 응급구조사는 의료법상 이를 수행할 법적 권한이 전혀 없어요. 병원 전 단계에서 의사가 동승한 경우에도, 작성 주체는 의사라는 점을 혼동하면 안 돼요.
- 보기 3: 유족에게 사망 원인을 설명하는 것 역시 의사의 의무이며, 응급구조사가 추측하거나 임의로 설명하는 것은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유족이 질문할 경우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라고 정중하게 답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 보기 5: 고인의 소지품은 사건(특히 범죄나 변사 사건)의 증거물이 될 수 있으므로, 응급구조사가 임의로 수거·이동시키는 것은 절대 금지예요.
소지품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수사에 협력하는 올바른 태도예요.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사망의 판정: 의사만이 가능. 호흡 정지, 심장 정지, 동공 산대 및 고정 등의 징후를 확인하지만, 최종 판정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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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경직(Rigor Mortis): 사망 후 근육이 경직되는 현상. 보통 사후 2~4시간에 시작하여 12시간 정도에 최고조에 달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정돈된 자세를 취해 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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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R(Do Not Resuscitate) 환자: 심폐소생술을 원하지 않는 환자의 경우에도, 사망을 예상했다 하더라도 응급구조사가 사망을 판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의사 확인 전까지는 DNR 문서 확인 후 심폐소생술을 중단하는 절차를 밟게 돼요.
개념 정리: 응급구조사의 사후 처치 원칙은 '존엄 유지'와 '현장 보존'이에요. 고인의 외형을 정돈하여 존엄을 지키고, 소지품이나 주변 환경을 변경하지 않아 사건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해요. 의학적 판단이나 법적 권한이 필요한 모든 행위는 의사와 경찰의 고유 권한이에요.
한눈에 비교!:
| 구분 | 응급구조사(2급) 역할 | 의사 역할 |
|---|
| 사망 판정 | 불가능 (심정지 확인은 가능) | 가능 (사망 진단) |
| 사망 진단서 | 작성·발급 절대 금지 | 작성·발급 주체 |
| 사후 처치 | 고인 몸 청결·정돈된 자세 | 사체 검안(檢案) |
| 소지품 처리 | 절대 손대지 않고 경찰에 인계 | 경찰 입회하에 유족 인계 |
암기 팁: "응급구조사는 죽음을 '선고'하지 못한다. 하지만 마지막 '존엄'은 지켜줄 수 있다." 법적 권한과 인도적 돌봄의 경계를 떠올리면 기억하기 쉬워요.
국시 빈출 포인트: 1급과 2급 응급구조사 모두 사망 판정을 할 수 없다는 점이 자주 출제돼요. 의사의 고유 권한과 응급구조사의 역할을 묻는 문제는 매년 빠짐없이 나오므로, '할 수 있는 것'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아요.
기출 변형 주의!: "심정지가 명백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지 않은 채 사망으로 판정했다"와 같이, 응급구조사가 법적 절차 없이 심폐소생술 중단을 임의로 결정하는 사례가 오답 선지로 나올 수 있어요. 심폐소생술 중단은 의료지도에 따르거나 DNR과 같은 법적 문서가 확인된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