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법적 근거에 따라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해요. 응급구조사는 등급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처치의 범위가 법으로 엄격히 구분되므로, 각 술기의 주체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2급 응급구조사는
자동제세동기(AED)를 이용한
심장리듬 분석 및 제세동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2급 응급구조사의 가장 대표적인 고유 업무 중 하나이며,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된 응급처치입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보기 1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AED는 심장리듬을 스스로 분석하여 제세동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때문에, 의료지도 없이도 사전 교육을 받은 2급 응급구조사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정지 환자 발생 시 병원 전 단계에서 가장 신속하게 적용해야 할 핵심 처치입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보기 2번:
기관내삽관은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이며, 2급 응급구조사는 시행할 수 없습니다.
•
보기 3번:
사망선고(사망 판정)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의료 행위입니다.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심정지를 확인하더라도 사망을 판정하거나 선고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이송해야 합니다.
•
보기 4번:
약물 투여는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부 응급 약물은 1급 응급구조사도 의료지도 하에 투여할 수 있지만, 2급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보기 5번:
정맥로 확보는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입니다. 2급 응급구조사는 정맥로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1급과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차이는 국가고시에서 매우 빈번하게 출제됩니다. 특히 전문기도기 사용, 정맥로 확보, 약물 투여, 심전도 측정 및 전달 등이 1급의 고유 업무인지, 아니면 특정 조건(의료지도) 하에 가능한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2급 응급구조사의 병원 전 주요 응급처치 업무 범위:
-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제세동기(AED) 사용
-
기도 확보 (기본 기도기 사용: 구강기도유지기, 비강기도유지기)
-
산소 투여
-
외상 처치 (지혈, 부목 고정, 척추 고정 등)
-
분만 보조 (정상 분만 시)
-
의료지도 하에 일부 처치 시행 가능 (단, 약물 투여, 정맥로 확보, 기관내삽관은 불가)
한눈에 비교!
| 구분 | 2급 응급구조사 | 1급 응급구조사 |
|---|
| 자동제세동기(AED) | 가능 | 가능 |
| 심폐소생술(CPR) | 가능 | 가능 |
| 기본 기도기 사용 | 가능 | 가능 |
| 전문 기도기 사용 (기관내삽관 등) | 불가 | 가능 |
| 정맥로 확보 | 불가 | 가능 |
| 약물 투여 | 불가 | 의료지도 하 가능 |
| 사망 판정 | 불가 | 불가 |
암기 팁
"2급은
AED, 1급은
AED + 전문기도 + 정맥로 + 약물"이라고 묶어서 외우면 좋아요.
사망 판정은 누구도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 1급과 2급의 업무 범위 차이를 묻는 문제는 매년 반드시 출제됩니다.
- 특히 '의료지도'의 유무에 따라 가능한 술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주 혼동되므로, 정확히 구분해 두세요.
- '자동제세동기'는 2급도 할 수 있다는 점이 정답이나 오답의 핵심 선지로 자주 등장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의사의 구두 또는 서면 지시 하에' 시행할 수 있는 것은?"이라는 형태로 변형되어, 1급의 업무(정맥로 확보 등)를 2급의 업무인 것처럼 혼동하게 하는 선지가 자주 출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