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노인복지시설의 사업을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노인복지법
문제

노인복지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노인복지시설의 사업을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해설
시설 운영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시설을 계속 운영하려는 경우는 노인복지법 제43조에서 규정한 사업 정지나 폐지 명령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명시된 사유이다.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제43조 (시행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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