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승선하거나 탑승한 사람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하며,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아 승선·탑승한 사람이 검역감염병 증상이 있거나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접촉한 경우 즉시 검역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검역 전 승선·탑승으로 인한 검역감염병 전파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의무이다.
[근거 조문] 검역법 제13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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