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에 대한 검역조치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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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문제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에 대한 검역조치로 옳은 것은?

해설
검역법 제17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 입국 후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강 상태를 감시하거나 격리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격리는 검역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에 대한 조치이다.

[근거 조문] 검역법 제17조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검역법」상 검역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감시 기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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