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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문제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역감염병 유행지역에서 입국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설
검역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격리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는 검역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강제처분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검역법 제15조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검역법」상 검역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감시 기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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