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는 응급의료종사자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로 규정한다. 구급차 운전자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응급의료기관 행정직원은 응급의료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응급의료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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