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는 응급환자를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경미한 찰과상은 위급한 상태에 해당하지 않아 응급환자로 볼 수 없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20260624)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