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접촉자 등에 대해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강 상태 감시 또는 격리를 요청할 수 있다. 접촉자라고 해서 무조건 격리되는 것은 아니며, 감시 요청 권한은 검역소장에게도 위임되어 있고, 감시 기간은 질병별 최대 잠복기간(예: 콜레라 5일, MERS 14일 등)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7일로 일률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검역법 제17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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